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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

by 금융인사이트 2023. 4. 23.

부모급여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부모님들은 최대 월 7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는 부모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적다고 느꼈는데, 아이 키우느라 고생하시는 부모님들 어서 부모급여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급여-자격조건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노인 가구의 가족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노인 가구의 부모(조부모)와 자녀(손자녀) 중 부모가 65세 이상이거나 장애 등으로 생활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녀(손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부모급여는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자격 조건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이거나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60세~64세 만 6개월 미만인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거주하는 경우
  • 가구원 전체의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 부양자 없거나 부양자가 있더라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부양자 없음은 해당 기준일 현재 부양 가족이 없음을 말합니다. 부양자의 개념과 부양의 범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도의 주민복지시설 등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및 서류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우편 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확인서(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부모의 의료보험증 사본
  •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징수영수증)
  • 부모의 의료비 영수증(3개월 이내)
  • 부모의 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 부모의 은행 계좌 인감증명서(또는 통장사본)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상담 전화(1577-10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수급자 본인과 부양하는 부모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 본인이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경우는 부모 1인당 월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수급자와 부모의 소득 수준,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본부나 지역 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공고하여 공지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통 매년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신청 기간이 열리며, 이 기간은 지자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의 공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지급 방법

지급 방법은 매월 25일을 지난 후에 전월분 지급액이 지정된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액은 매월 당해 가구의 소득과 가족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월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월 70만 원을, 월 최저생계비 초과 ~ 150% 이하인 가구는 월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단, 가구원 중 만 18세 이상인 자가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의무자 자격이 없는 경우
    •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가 부양의무자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부양의무자 자격이 없는 경우
  2. 재산, 소득 등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부모(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모(배우자)의 연간 총 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모(배우자)의 월평균 소득과 연간 총 재산의 합산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3. 부모(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부모(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그 중 생계급여나 장애인급여, 국민연금 등을 받고 있던 경우
  4. 부모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의료보장 실시자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 가출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
    • 법원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부양의무 관계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
    • 기타 법령에 따라 부모급여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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