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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by 금융인사이트 2023. 4. 12.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근로를 하고 있는 분 중 소득이 적다고 느끼시는 분은 근로장려금 신청하여 330만 원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 조기 마감 전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자격-조건-신청-방법
근로장려금-자격-조건-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액입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하고 이에 대한 성과나 참여 정도 등을 인센티브로 인정받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으로, 과거에는 '근로성과급'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개인이 아닌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근로자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사업주가 충족시켜야 할 요건과 지급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무 조건

  • 취업 후 3개월 이상 퇴직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전 근로계약서 상의 평균임금이 월 15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연차 휴가 제도가 법령에 따라 제도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지급 조건

  • 재직 중인 기업이나 사업장이 법정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료 납부가 월 단위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3. 지급 대상

  • 재직 중인 근로자 중 월평균 급여가 1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 세전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4. 기타 조건

  •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1년 동안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가 인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근로자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년 6월 중순경으로 지급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는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은 근무하는 회사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지급액은 근로자의 연봉과 근무 회사의 규모,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의 월급의 20% 이내로 결정되며, 월 최대 90,000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월 최대 지급액이 100,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근로자는 소속 기업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근로자와 기업의 대표가 서명하고 날인한 원본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기업은 신청서와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명단, 근로자의 연봉 정보 등을 기재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준비된 신청서와 자료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장려금 홈페이지'(www.jobkorea.c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제출한 신청서와 자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검토 후 승인되면 근로장려금이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신청 기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내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어서는 신청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신청 기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에 입금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후 약 2개월 이내에 지급일이 되므로, 신청서 제출 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급일은 매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후 정확한 지급일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자격을 보유한 자

  • 국내 사업체에 근무 중인 자
  • 일정 기간 동안 연속 근무 중인 자
  • 해당 사업년도에 정규직 또는 임시직으로 근무한 자

2. 소득 기준

  • 근로소득만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근로자 평균월소득 200% 이하인 자

3. 근로 장려 사업주와의 계약 여부

  • 해당 사업년도에 근로장려금 지급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근로자로서,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자

위와 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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